2025 청년도약계좌 신청, 소득별 수령액



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~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. 최대 70만 원씩 5년 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
청년도약계좌


1. 시행일자 및 신청기간

2025년 4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**2025년 4월 1일(화)부터 4월 11일(금)**까지 진행됩니다. 이후,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 기간에 적금을 신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

  • 1인 가구: 2025년 4월 17일(목)부터 5월 9일(금)까지

  • 2인 이상 가구: 2025년 4월 28일(월)부터 5월 9일(금)까지 

2. 가입조건
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연령: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. 단,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.

  • 개인소득: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거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자.

  • 가구소득: 직전 과세 기간의 가구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 소득의 250% 이하인 자.
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: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. 

3. 신청방법

청년도약계좌는 협약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주요 취급 은행으로는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 등이 있으며, 각 은행의 앱에서 '청년도약계좌'를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4. 소득별 정부기여금 및 예상 수령액 계산

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총급여 2,400만 원 이하: 월 납입액 중 40만 원까지 6.0% 지원

  • 총급여 3,600만 원 이하: 월 납입액 중 50만 원까지 4.6% 지원

  • 총급여 4,800만 원 이하: 월 납입액 중 60만 원까지 3.7% 지원

  • 총급여 6,000만 원 이하: 월 납입액 중 70만 원까지 3.0% 지원

예를 들어, 총급여 2,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:

  • 본인 납입금: 월 70만 원 × 60개월 = 4,200만 원

  • 정부기여금: 월 33,000원 × 60개월 = 198만 원

  • 이자 수익: 은행 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약 6% 적용 시, 약 600만 원 (세전)

  • 총 예상 수령액: 4,200만 원 + 198만 원 + 600만 원 = 약 4,998만 원


이는 은행 별 금리와 우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금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gptonline.ai/ko/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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